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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톤스포츠 박성재 대리입니다.
현재 알톤스포츠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 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화물배송용 전기이륜자동차 기술개발"과제를 2년차 수행중에 있습니다.
문의 사항으로는
현재 직접 고용을 통해 내부 인건비로 2021년 7월부터 사용 하고 있습니다.
참여 100%로 국책으로 100%지원 해주고 있는데 4대 보험 회사 납입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고 통장으로 반납되고 있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국책 연구비가 아닌 반환금이라 회사 계좌로 이체 시키고 싶은데
이체가 가능한건가요? 문제될수도 있나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빼지 않아 계속 쌓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참여연구자의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계좌로 이체가능합니다. 단, 해당월급여 지급 후 이체가능하십니다.(선지급 후이체)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