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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년도에 승인되어 금년도에 실제로 이월된 단계간 이월 예산을 직접비 내 다른 비목으로 변경할 때 전문기관(진흥원)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월 사용 계획서에 연구장비로 계상했는데 연구재료비로 전용하는 게 가능한지요.
혁신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으나, 해석의 차이가 있어 진흥원에서 정확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혁신법p.192: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함]
*둘 중,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물어봅니다.
1.단계간 이월은 사전승인 대상이 맞지만, 직접비 내 비목 전용은 사전승인 대상이 아님. 경미한 사항으로 자체 예산변경 가능.
2.단계간 이월은 사전승인 대상임. 이미 이월된 연구비도 직접비 내에서 비목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추가질문
3.직접비 내 '항목'이란, 비목인가? 세목인가? 둘 다 해당되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1번의 해석이 맞습니다.(단, 연구수당으로의 전용만이 제한됩니다.) 3. 비목은 직접비, 간접비를 의미하므로, 직접비 내 항목이라면 세목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