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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변경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박** │ 2011-11-24

안녕하세요?정부과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2일날 건설 R&D사업 연구자교육을 듣고

개정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받아왔는데요.

"연구비 지급 기준 및 참고 양식" 부분을 보니

없었던 양식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기존에 기관에서 쓰던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대신 반드시 매뉴얼상의

양식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건지 확실치 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11-25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정부과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2일날 건설 R&D사업 연구자교육을 듣고 개정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받아왔는데요. "연구비 지급 기준 및 참고 양식" 부분을 보니 없었던 양식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기존에 기관에서 쓰던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대신 반드시 매뉴얼상의 양식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건지 확실치 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기관 자체 규정이 없는 기관을 위해서 “연구비 지급 기준 및 참고 양식”을 이번 매뉴얼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체 규정이 과도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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