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수당 집행관련 답변완료 │ 안** │ 2022-03-23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집행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지금은 1단계내 2차년도 과제 수행중에 있고
1단계에 1차년도(2021.04.01~2021.12.31), 2차년도(2022.01.01~2022.12.31)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수당관련 담당자분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3월에 연구수당지급이 불가능할 것 같고 1차년도 연구수당을 4월 집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단계종료가 아닌 단계내이기 때문에 4월에 지급해도 문제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급시기가 생각보다 늦어진 것 같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단계내 과제는 전년도 집행잔액은 차년도로 자동이월이라고 알고있는데,
이지바로상에서는 '집행내역등록완료'처리 후 집행잔액이 자동이월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 1차년도 종료후 바로 자동이월인가요 아니면 이지바로상에서 '집행내역등록완료'처리를 한 후에야 자동이월되는걸까요?


문의사항 2. 그리고 1차년도 연구수당이므로 '집행내역등록완료'처리 전에 1차년도 과제 결의홈에서 1차년도 과제비용으로 4월에 이체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집행내역등록완료'처리를 한 후에 2차년도로 자동이월을 받고 2차년도에서 연구수당 이체처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문의사항3. 이미 내부상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1차년도 참여연구원 기관자체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시기가 1차년도 종료 후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평가시기가 문제가 될까요?
1차년도 연구수당이니까 작성된 평가내역으로 해도될까요?
아니면 4월에 지급가능하므로 평가시기를 2021.04~2022.03 으로 변경하여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06

1. 이지바로상에서 '집행내역등록완료'처리 후 자동이월 됩니다. 2,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이체 가능한 시점에 집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내역등록완료 전에 가능하시면 1차년도 과제비용으로 처리하시고, 만약 불가하시면 2차년도로 이월하셔서 2차연도에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12월 비용까지 처리하시고, 이월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작성된 기여도평가서류로 지급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