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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성과물귀속 사전 협의건 답변완료 │ 윤** │ 2022-03-22


안녕하세요, 중규모 수력플랜트 건설기술개발 과제를 수행중이며('17 ~'22) 마지막차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물 귀속 부분 관련하여 메일드립니다.

1. 혁신법 개정 전 성과물 귀속에 대해 각 기관들과 상호 협의한 계약서를 매차년도 계약하여 협약했는데 혁신법 적용이 되는건가요?

(1) 협약내용
- 2세부 5개 기관 : A(협동), B,C,D,E
- B가 A, C, D, E의 정액기술료를 모두 내주고 2세부의 유형적 성과물을 귀속한다.
- 국토부는 매 차년도 협약을 수행하기에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했고, 2세부 협약서를 KAIA와 주관기관 협약 서류에 함께 송부함.(매차년도 KAIA와 공유)

(2) 문의
- 구체적으로 성과물 귀속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이미 상호 협의한 협약서가 있는데 혁신법이 적용 되어야 하나요 ?
혁신법이 적용된다면 구체적인 법의 조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04

혁신법 시행 이후인 '21년, '22년 협약에 반영된 사항에 따라 성과의 소유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혁신법 시행령 32조 1항 2호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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