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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석 [내용] 한국가설협회는 1996년 노동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협회부설 가설기자재시험연구소는 다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설기자재 인증기관 지정 (노동부)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리주체기관 지정 (국토해양부) - 국제공인검사기관(KOLAS) 지정 (기술표준원) 우리협회 부설연구소가 국책연구개발사업을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규로 참여하는 과제부터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한국가설협회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