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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과제 진행을 위해 렌트카를 과제 가간(올해 ~ 2025년) 동안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장기 렌탈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며 집행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차량이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간주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연구장비(과제를 위해 차량 특수 개조 등)로 소명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이동성수단으로는 기관자체출장규정에 부합하여야 집행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연구활동비입니다.) 그러나 이동성 수단으로의 장기렌트는 사용횟수및 사용기간 등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어,정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