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모니터 및 컴퓨터 구입 가능 여부 답변완료 │ 박** │ 2022-03-18

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과제 수행에 있어 컴퓨터가 필요할 것 같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06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4호 서식)을 제출 한 경우에만 사용가능 합니다. 과제협약 시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전문기관승인을 득한 후 집행 가능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