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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비목 변경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2-03-18

안녕하세요.

연구비 비목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연구수당(감액) -> 연구활동비(증가) 변경의 경우 Ezbaro에서 통보하면 되는지?

2. 연구시설장비비(감액) -> 연구활동비(증가) 변경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21

1. 연구수당 감액 -> 연구활동비 증액 - 연구수당 감액은 통보사항입니다. 증액하는 연구활동비가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라면 이지바로 시스템 변경으로 통보로 간주됩니다. 2. 연구시설장비비 감액 -> 연구활동비 증액 - 감액하려는 연구시설장비비가 3천만원 이상으로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쳐 구입을 기 승인받으신 것이거나, 증액하려는 연구활동비가 사전 승인 사항이라면 승인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감액하려는 대상이 3천만원 이하로 기 승인받은 것이 아니거나, 연구활동비가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라면 다시 승인받으실 필요없이 이지바로 시스템에 예산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연구비 변경은 사전승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보(이지바로 시스템 예산변경)사항입니다 우리원 홈페이지 챗봇에서 연구비 변경을 챗팅 창에 입력하여 사전승인 사항을 확인하신후 연구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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