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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이 적용된 후 삼천만원이하의 장비는 연구수행의 자율화를 인정해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구수행을 위해 모델 학습용 서버 및 개발용 서버 및 모니터(서버에 포함) 삼천만원이하 장비를 구매와 서버 임차도 필요합니다.
과제수행을 위한 서버로 일반 데스크탑과는 다른용도지만 서버에는 PC에 필요한 부품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리며 만약 안된다면 장비 구매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3조(사전승인대상)이 아니며,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예산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