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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시 신규 참여인력을 채용하고 참여연구원을 이지바로의 등록하기 위해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요
기존의 참여연구원 변경건이 아니고 신규채용건도 통보 신청하면 문제 없이 인건비 소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 참여연구원 변경이면 Ezbaro 시스템 변경만 하시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원 변경이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사용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현금사용 인건비 총액이 계획대비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 kaia chatbot 챗팅창에서 참여연구원 검색하시면 동일한 답변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