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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비도입기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3차년도 과제를 수행중이며 4차년도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연차과제로 3차년도 정산대상과제임)
장비도입기한은 최종(단계)종료일 2개월 이전 검수완료이나, 혁신법 내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비도입기한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도입을 위해 중앙구매를 신청하였으나 코로나문제로 인해 장비수급문제로 장비도입이 어려워 과제종료일 1개월 이전 입고 및 검수가 완료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재난, 재해등 중대한 상황으로 분류되어 1개월 이전까지 유예가 가능할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영병 대응 국토교토 R&D 지원방안>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상황도 재난, 재해 등 증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정산시 코로나19 로 인한 수급문제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중앙구매부서 회신공문 등)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ㆍ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