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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실운영비 및 간접비 편성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2-03-15

KAIA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연구과제 DB분석및 설계를 위한 노트북과 데스크탑 그리고 사무용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 편성되어있지 않아 주관기관의 승인이 있으면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 특허출원 및 등록은 간접비를 사용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간접비가 편성되어있지 않아 직접비 예산중 간접비를 편성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편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3. 서버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삼천만원 이하이며 장비재료비로 임차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22

1. 연구실운영비로 집행가능합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가능합니다. 과제협약시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전문기관승인을 득하고, 협약변경해야만 집행가능합니다. 2. 간접비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간접비 증액은 전문기관 사전승인사항으로,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예산변경 및 집행 가능합니다. 3.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활동비에 해당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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