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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답변완료 │ 안** │ 2022-03-15

안녕하세요.
연구비 세목을 정해야하는데,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초도품시험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은 따로 규정에 정해져있지 않아서, 세목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재료비 또는 연구장비비로 처리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증빙서류로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외에 어떤게 더 필요한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22

폐기물 처리비용은 간접비의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과기부고시 제2019-91호]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9. 수수료 가.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반 수수료 및 그에 따른 소요 비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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