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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외출장비 이용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국외출장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학술지 게재용 논문 초록/발표자료를 증명자료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의 InnoTrans 2022 (베를린 국제 철도차량 수송기술 박람회) 는 학술행사가 아니여서 발표를 하는 건이 없는데, 국외 출장 비용을 통해 참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비목으로 이용을 해야할까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박람회 참석 건으로 국외 출장비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과제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건이라면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