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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토부과제 2차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업체에서 3월에 (2차년도)분석료에 대한 청구를 하였는데
2차년도에서 집행이 가능하진 문의 드립니다.
- 총 연구기간: 2021.04.01~2022.12.31
- 1차년도 연구기간: 2021.04.01. ~ 2021.12.31. (종료)
- 2차년도 연구기간:2022.01.01. ~ 2022.12.31. (진행중)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단계 연구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제 1~2차년도가 같은 단계내 연구기간이라면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단계가 다르다면 1차년도 비용은 1차년도 연구개발비에서 사용하셔야하므로 사용이 불가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