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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지급 문의 사항 답변완료 │ 최** │ 2022-03-14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인건비 지급을 1월 근무한 내역을 바탕으로 2월15일에 지급 합니다.

1월 인건비 내역에서 증빙 자료를 2월급여명세서와 이체 확인증을 첨부하면 되는것 인가요?

추가로 신규 채용 인건비는 2월에 입사하였고, 인건비는 3/15일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2월 인건비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3월 인건비로 간주하나요?

연구 참여기간은 2월부터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22

1. 집행 대상이 되는 월에 대한 인건비 증빙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1월급여를 2월에 지급한 경우 1월 인건비 집행 시 2월에 지급한 급여명세서와 이체증 등록) 2. 2월 인건비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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