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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및 연구재료비 답변완료 │ 유** │ 2022-03-14

안녕하세요.
현재 다년도과제에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1. 연구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연구재료비로 적용해서 쓸수있나요?
2. 가능하다라면 연구재료비 예산의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적용해서 쓸수있나요?
3. 연구활동비 예산에서 3천만원이내 예를들면 2천만원정도를 연구시설장비비로 적용해서 쓸수있나요?
4. 위 건에 대해 가능하다면 사전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22

예산 전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변경사항은 사전승인대상은 아니므로 Ezbaro시스템 연구비계획 변경사항을 적용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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