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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외에서 회의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제 진행 관련하여 국외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국외에서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비의 국외 집행에 대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회의의 필요성 및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기관자체 규정에 준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