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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미나 개최 및 회의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제 진행 관련하여 공동기관과의 세미나를 오전 10:00 ~ 오후 18:00 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세미나 중간 점심시간에 회의비를 사용하려 하나, 현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6인까지만 함께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각 기관별로 나누어 6인 이하로 식사를 진행 후(기관별 카드 사용) 하나의 회의록을 참여기관이 똑같이 증빙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2. 세미나 개최를 위한 다과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의비가 아닌 새미나 개최비용(회의실 대관료 + 다과비)으로 따로 처리 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2번과 같이 사용이 가능할 경우 다과비의 인당 제한금액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각 연구기관이 같은 회의록을 증빙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내부결재 등을 받아 중복집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정산상 문제되지 않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7 참고). 3.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1인당 1회 식대포함한 다과비는 3만원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