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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정산회계법인 공문 내 협약변경 승인사항에 대한 건 답변완료 │ 남** │ 2022-03-11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현재 플랜트 연구과제를 작년부터 진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정산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관련 공문을 받은 내용 중 협약변경에서 승인사항에 대한 내용을 받아 내용 확인하고 있던 중 궁금한 사항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공문 내 승인사항 내용 : 연구개발비의 변경에서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Q. 해당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차년도 전체에서 A 연구원이 100이고 B 연구원이 50이라고 하였을때 참여계상률을 변경하여 A에게 80 B에게 70을 주는 걸로 변경할때도 승인이라는 건가요?? (참여율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 이지바로 시스템 등록으로 알고 있음.)

2) 공문 내 승인사항 내용 : 연구개발비 중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협약제출시 별첨 3)

Q. 작년에 문의하였을 떄는 아예 안된다고 하였었는데 해당 내용 보면 승인 사항이 충분하면 변경 가능한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한건가요??
(변경하려는 이유 : 연구원 업무 PC 구매하려고 했는데 협약당시에 비해 현재 그래픽이나 CPU 등이 계속 올라서 기존에 잡았던 금액으로는 도저히 업무에 필요한 성능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11

1) 공문 내 승인사항 내용 : 연구개발비의 변경에서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체결시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을 받은 참여연구자의 경우 인건비계상율 변경에 따른 협약변경(총액 변경되지 않는 경우)은 통보사항이므로 이지바로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라면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2) 공문 내 승인사항 내용 : 연구개발비 중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협약제출시 별첨 3) 21.1.1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에는 당초 계획하지 않은 연구실운영비 사용이 불가하고, 변경도 불가하였으나 22.1.1자에는 동 기준이 변경되어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변경이 승인받은 후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2.1.1자 이후에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변경을 원하시면 협약변경 승인을 전문기관에게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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