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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용역계약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2-03-11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리기관으로 현재 1단계 2차년도 참여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 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대학교 교수님 및 연구원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알고리즘을 정교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상 외부전문기술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의 경우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진행 전 규정을 확인했으나 판단이 어려워
사업비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산출물의 경우 어떤 양식이든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17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전제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으로 귀 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므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2조 참고).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의 집행은 가능한 성격으로 판단되나 영리기관의 외부전문가기술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이내라는 제약은 존재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과제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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