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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주민세(종업원분) 지급/자동이체 가능 여부 답변완료 │ 박** │ 2022-03-10

기관에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금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Q1. 「지방세법」 제84조의2내지제84조의3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주민세(종업원분) 연구비 사용 가능 여부
- 해당 세금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정부인정 12개 항목이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기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인지


Q2. 사용 가능시, 연구비 비목
-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직접비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기타 간접비 항목인지


상기와 별도로
Q3 . 전기세 등의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17

Q1, Q2. 인건비는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며, 연봉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세(종업원분)은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3. 전기세 등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공과금 등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그 밖의 비용으로 안분 후 집행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자동이체를 통한 집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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