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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연구원 변경시 승인 대상 여부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2-03-08

질문사항 2가지 입니다.

1. 신규 참여연구원 변경
신규 인원 4인을 신규인원 1인, 기존인원 3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전 인원 4인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해왔습니다.
변경된 4인에 대한 인건비도 현금으로 계상할 것입니다.

저희가 영리기관이라 연구개발비중 현금 50%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신규인원 1인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경우"에 해당되어 현금계상 가능합니다.
기존인원 3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에 해당되어 현금계상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꾸고자 할때 승인대상인지 통보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현물 연구원 추가

인건비를 현물로 정산받는 연구원을 추가하고자합니다.
승인대상인지 통보대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11

1. 신규 참여연구원 변경 참여연구원 변경은 통보사항이나 귀 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의 내용이 영리기관으로 현금인건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사전승인 사항에 해당되므로 공문으로 우리원 담당실에 승인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서식은 우리원 홈페이지 챗봇에 들어가셔서 챗봇창에 "연구비 변경"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현물 연구원 추가 현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참여연구원을 추가하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는 단순한 참여연구원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지바로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변경하신 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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