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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김** │ 2011-12-01

저는 첨단도시개발사업 중 3차년도 한옥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과제명은 재료/제품 개발 및 벽체/지붕 시스템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소속은 전남대학교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연구비를 지급함에 있어, 이번년 11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메뉴얼 (건설,교통분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p20. 연구비는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함이 원칙이나 과도하게 집행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이 제시한 항목의 금액으로 계상 및 집행

위의 규정과 같이 저희가 연구비 지급을 할때 소속기관인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규정에 의해 집행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12-01

작성자 : 김시예 [내용] 저는 첨단도시개발사업 중 3차년도 한옥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과제명은 재료/제품 개발 및 벽체/지붕 시스템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소속은 전남대학교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연구비를 지급함에 있어, 이번년 11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메뉴얼 (건설,교통분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p20. 연구비는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함이 원칙이나 과도하게 집행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이 제시한 항목의 금액으로 계상 및 집행 위의 규정과 같이 저희가 연구비 지급을 할때 소속기관인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규정에 의해 집행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남대학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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