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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비 사용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과제관련 행사가 있어서 과제책임자분께서 참여연구원에게 과제카드를 주고 본인은 후발대로 KTX를 타고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제카드를 선발대에 주어서 KTX 열차 왕복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재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과제비 처리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상기 규정에 따라 출장비는 연구기관 자체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관 자체 여비규정상 개인카드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