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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구** │ 2022-03-04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참여기간 중 2~3주의 무급휴가를 가지게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급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감액 후 참여율을 곱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급휴가를 간 참여연구원 대신 다른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정산상의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14

참여연구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시는 경우 정산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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