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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A 7761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립니다.
"KTCS-3 시험선 활용을 위한 운영 유지 용역"은 해당 과제 수행을 하기 위해 별도 국가 사업으로 정부(국토부)에서 기 구축 완공(2019년)하여 사용중에 있는
종합 시험선로의 본 과제 활용 시험환경 조성 및 점검을 위해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기술 업체의 활용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구축된 시험시설이 아니며, 단지 사용에 필요한 용역을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 비목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비목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한건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답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