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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2021년도 해당 단계 종료 이후 2월 중으로 연구수당 선집행 상태입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한 과제 통장에서 과제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30일 이내에 집행완료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니라면 집행 취소 후 재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만이 자계좌이체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은 자계좌 이체불가합니다. 참여연구원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복원조치 후 재집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