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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요원 인건비 관련 답변완료 │ 남** │ 2022-03-02

안녕하세요, 저는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중 전문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원이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기초군사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 경우 이 연구원의 참여율을 조정해서 해당 기간을 미참여로 두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연구원의 경우 본사 방침에 따라 전문요원이 기초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하여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14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가능합니다. 자체규정상 기초군사훈련동안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참여율의 조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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