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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IA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1. 아래 연구활동비 규정 중 "연구실 운영비" 품목으로 하여 연구원의 SW 개발 및 운영 워크스테이션(PC/노트북) 구매 가능한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2. 협약서 제출 당시 PC/노트북 구매를 계상하지않았고 개발 SW를 운영할 워크스테이션(PC/노트북) 구매가 필요합니다. 간접비의 아래 항목으로도 비용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감사합니다.
1.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_20220101⌟ 제 73조 6항에 따라 사전승인사항입니다. 사전승인 받으시고 집행 바랍니다. 2.간접비 기반시설장비구축 운영비의 가목 혹은 나목으로 집행가능하십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