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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답변완료 │ 연** │ 2011-12-07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기업부담금 현금을 직접비로 대체 및
기업부담금 현물 50%는 인건비로, 50%는 직접비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 기준은 어디 나와있는거죠~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면 지적해주십시오.

2. 같은 회사에 내부인건비 미지급 현금, 내부인건비 지금 현물로 나눌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12-08

작성자 : 연구인 [내용]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기업부담금 현금을 직접비로 대체 및 기업부담금 현물 50%는 인건비로, 50%는 직접비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 기준은 어디 나와있는거죠~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면 지적해주십시오. 2. 같은 회사에 내부인건비 미지급 현금, 내부인건비 지금 현물로 나눌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1. 기업부담금 부담비율은 참여기업의 규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출연?부담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의 인건비를 미지급금과 지급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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