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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학생연구비 증액 관련 질의 답변완료 │ 이** │ 2022-02-25

안녕하십니까, 비영리기관 (대학) 소속으로 질의 올립니다.

현재, 1단계 2차년도 과제 진행중이며 올해 학생인건비 금액을 증액 시킬 계획입니다.

총 연구비 합계는 변함없으며 연구재료비에서 학생인건비로 대략 1000만원 정도의 금액 변경을 신청한 뒤 학생인건비 금액을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되는 점이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 증빙 서류들이 있는지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14

본 변경 건은 전문기관 통보사항으로 통합이지바로상 비목변경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학생 월인건비계상율이 100%가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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