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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보완 기간 관련 (혁신법, 국토부소관 운영규정의 차이) 답변완료 │ 이** │ 2022-02-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6항 :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1항 :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평가단 의견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ㆍ보완

두 법 조항의 기간이 상충하는데 혁신법에서 20일 이내로 명시한 기간이 각 부처 단위에서는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중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는
1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한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2-25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시행령 제12조제6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운영규정(훈령)에서 1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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