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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비목의 적정성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2-02-24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로 수행중인 " ETCS L3(이동폐색)급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및 성능 검증" 과제 관련 문의 건입니다.

과제 추진 일정 상 KTCS-3 현장시험이 22년부터 "오송 시험선"에서 계획 예정이며,
본 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시험선 운영 기술지원의 역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험선 활용(운영/유지)를 위해 "ktcs-3 시험선 활용을 위한 운영 유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비목으로 집행하고자 하며 금액은 약 2억입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 상기 내용대로 향후 정산관련 용역의 비목이 적정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2-24

"오송시험선"이 과제의 연구시설로 판단되므로,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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