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관이 있고 아닌 기관이 있는데 그 구분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을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대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