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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0년도 12월에 협약된 기획과제의 인건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영리기관 지급 인건비 변경은 현재 혁신법에 따라 승인사항으로 바뀌었는데 20년도 과제도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사항입니다.(혁신법 매뉴얼 p191) 또한,2021.1.1이후 사용하는 모든 연구개발비는 혁신법이 적용됩니다.(혁신법 매뉴얼 p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