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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급)연구장비 제작에 관한 문ㄴ의 답변완료 │ 강** │ 2022-02-23

안녕하세요.
우선 급하게 요청드려 죄송합니다. 제작시일이 오래 걸리다보니 급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연구장비 제작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기관(대학)입니다. 외주를 맡겨 연구장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상비용은 3000만원 이상이며, 단계보고서(실적,계획)에 이미 계상되어 있고, 협약이 완료되어 과제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장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연구재료비와 연구장비 비목 중 무슨 비목으로 지출해야 합니까?
(연구재료비의 경우 1-1로, 연구장비의 경우 2-1로)

1-1)연구재료비로 3000만원 이상 지출 시, 혁신법엔 연구장비와 달리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맞습니까?
1-2)연구재료비로 제작하여도 내구성이 1년 이상이라 판단되면, 자산등재 대상인지요? ZEUS(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합니까?
1-3)자산등재 후, 대학이 아닌 외부기관에 놓고 사용할 예정이라면 연구재료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반출 전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2-1)만약 연구장비라면, 이미 단계보고서(실적,계획)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일 시, 따로 3000만원 이상 장비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도 되지 않아도 됩니까?
단계보고서가 통과되고, 협약이 완료된 사실이 곧 장비가 승인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2-2자산등재 후, 대학이 아닌 외부기관에 놓고 사용할 예정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외부반출 전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혁신법 162쪽)

2. 진흥원에서 정하는 '시험제품'과 '제작한 연구장비'는 그 정의가 같습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무슨 비목으로 취급하는지요?


다시 한 번 급하게 요청드린 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2-24

1. 연구장비 집행처리와 관련한 세목 및 정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검토하시어 사용용도에 따라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별표 1의1 참고 1-1~3) 연구재료비는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자산등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도 아니며, 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또한 아닙니다. 다만, 외부반출 등에 대해서는 과제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과제담다자에게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2-1~2)연구장비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협약시점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 및 협약변경이 필요합니다. 단계보고서는 협약시점의 연구개발계획서가 아니므로, 별도 사전승인 및 협약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장비 설치장소 등도 원래계획과 달리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승인 및 협약변경 사항입니다. 2. 진흥원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별표 1의1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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