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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수당 집행관련 답변완료 │ 안** │ 2022-02-23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집행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단계에 1차년도, 2차년도가 속해있고 2021.12.31에 1차년도가 종료되었습니다.

1. 그래서 1차년도 연구수당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2차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해도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이지바로에 문의한 결과 연차가 종료되고서 3개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2차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1차년도에서 집행해도 될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07

1. 단계 내 연차 잔액은 자동이월되며, 사용가능하십니다. 2. 단계 내인 경우 집행하는 해에 집행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2차년도 집행하셨으면 2차년도로) 연차가 종료되고 3개월까지 집행가능한 사례는 단계내 연차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에 사업이 종료되는 과제(정산대상과제)인 경우입니다. 정산대상과제인 경우 종료 3개월전까지 집행가능한 항목에 한해 집행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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