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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년도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1. 내부 결재문서에서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책임자에게 결재권한을 부여받은 소속인원이
결재를 한경우 집행을 해도 사후정산에 문제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2차년도 연구비가 아직 지급되지않은 상태에서 법인계좌로 선 지출 후
연구비 지급시 법인계좌로 처리하여 집행하여도 사후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연구책임자 혹은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자 발의를 거쳐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0) 2. 사업기간 개시 후 정부출연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사업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계좌 혹은 법인카드로 선 지출 후 사후 정산 처리 가능합니다.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