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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기관(대기업)의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를 이용하여 SW개발 용역에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혹시 집행시에 유의할 점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2022년 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40% 이내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2~2023이 1단계라면, 2022에 40%를 초과하더라도, 1단계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인정되는 것인지)
해당 개발 용역이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외부용역이 시제품 외부제작에 대한 건이라면 재료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과제라면 단계 사업비 기준으로 직접비 40% 비율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