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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답변완료 │ 홍** │ 2011-12-09

09년 8월 협약된 첨단센서기반 시공관리 기술연구단입니다.
참여기관인 대학교인 경우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12-19

작성자 : 홍원길 [내용] 09년 8월 협약된 첨단센서기반 시공관리 기술연구단입니다. 참여기관인 대학교인 경우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ㅇ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0.12.30)」제45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제1항에 의하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해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55조(기술실시계약) 및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서」제10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모든 기관은 위의 규정 및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결과 얻어진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0.12.30)」제46조(기술실시계약)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55조(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동 규정 제49조(기술료의 사용) 및 지침 제5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따라 정해진 사용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실시계약 당사자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기술이전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에 대해 전문기관에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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