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아니라 산하 사업단이라 하더라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라면 협약체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혁신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면 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