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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변경된 정산 매뉴얼의
Ⅸ.연구비 부당집행사례의 감사원감사 주요 지적사항('10년)에 보면
연구개발비 정산 부적정 내용 중
과제수행기관 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비 등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제수행기관 연구자만 참여한 회의의 경우에는 부적정 집행 내역으로 간주되는 것입니까?
(타기관 연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작성자 : 유가영 [내용] 이번에 변경된 정산 매뉴얼의 Ⅸ.연구비 부당집행사례의 감사원감사 주요 지적사항('10년)에 보면 연구개발비 정산 부적정 내용 중 과제수행기관 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비 등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제수행기관 연구자만 참여한 회의의 경우에는 부적정 집행 내역으로 간주되는 것입니까? (타기관 연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답변] 연구수행기관의 직원(참여, 비참여연구원)간 회의비/자문비/세미나/워크샵 등 비용은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