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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영리기관 간접비_연구활동지원비 계상 답변완료 │ 조** │ 2022-02-16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중인 공동연구개발 영리기관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중 웹 프로그램(구독형태) 구독이 필요하여 구입하여 간접비-연구활동지원금으로 비용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혁신법 185p 간접비의 공통사용기준에 따르면 연구활동지원금은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이라고 안내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공동연구개발기관인 영리기관에서는 간접비-연구활동지원금 (전자/정보 구입비) 비용처리가 안돼는건지 요??
2. 만약 간접비 비용처리가 안된다면, 직접비-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비용처리하려면 협약 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제출한 연구개발기관만 비용처리를 할 수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07

1. 간접비로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가능하십니다. 2. 사업기간 종료 전 2개월 전까지 계약 및 사용이 되시고 전체 사용기간이 사업기간내에 들어올 수 있게 계약을 해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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