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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한명의 연구원이 두 과제에 참여하는 상황이라 각각의 과제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자하는데
총 적립해야하는 금액과 실제로 적립되어야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두 과제의 참여율로 나누어 추가 적립을 하고자 하는데
이럴 때, 추가 적립금에 대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여러 과제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금액에 대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