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물출자확인서(인건비 현물 부담 내역 작성)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 비구조요소 과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코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도시건축연구사업)
중소기업과 진행중에 있습니다.
3차년도 **기업의 총 인원 4명으로 잡혀있고 각각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으며 동일 인물에 대해 4차년도까지 잡혀있습니다.
다만, @@사원의 경우 3차년도까지 근무하고 4차년도에 퇴사하여 현재 **기업 측의 21년도 근무인원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현물출자확인서에서 인건비 현물부담내역 작성 시 기존 계획서대로 작성하지 않고 변경된 사항으로 3명에 대한 금액을 맞춰서 월급여와 참여율을 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더하여, 연구원 변경 신청도 해야하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당 변경사항은 통보사항으로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는데에는 문제는 없으나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에 대한 변경사항(참여율 등)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사항이 아닌 변경사항은 이지바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