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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 R&D 과제를 수행 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입니다.
R&D 과제 미참여기업과 공동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혁신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1항 2호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 공동소유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