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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혁신사업으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연구비계획서상에는 계상되지 않은 톨비,렌트비, 유류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사유는 도로주행실험을위한것입니다.
혹시 내부 승인을 통해 가능합니까?.
작성자 : 심미솔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혁신사업으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연구비계획서상에는 계상되지 않은 톨비,렌트비, 유류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사유는 도로주행실험을위한것입니다. 혹시 내부 승인을 통해 가능합니까?. [답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주행실험관련 비용은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실험일지 등을 증빙으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든 비용은 도로주행실험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