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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라 연구활동비-회의비 증빙자료 제출목록이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10만원 이상
>카드매출전표
>내부결재문서,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 / 별도 서명(서명록)은 불필요
2. 10만원 이하
>카드매출전표
>내부결재문서, 회의록, 다른증빙자료(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중 하나만 제출 / 별도 서명(서명록)은 불필요
내부규정에는 서명록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연구비 정산시 회계법인에서는 혁신법에 명시된 목록을 바탕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혁신법에 따를 경우, 서명록은 제출 불필요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록 작성시 참석자 서명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68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